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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해외여행시 원정도박 도박죄? 나도 도박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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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박? 도박죄? 나도 도박죄?

연예인들이 종종 해외 원정도박으로 경찰서에 드나들곤합니다.

해외 여행이 잦은 요즘,
해외에서 재미로 도박하시는분 많이들 계시죠?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및 속지주의를 채택하고있습니다.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속인주의입니다.
속지주의는 한국에 있는 한국인,일본인,미국인,중국인,독일인 등 모든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 마카오 등 타국에서 도박을 했을때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도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절대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안되겠죠?

도박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친구들과 일시적 오락 정도의 불과한 도박을 한경우
한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한경우
고스톱을 치면서 술을 사기로 한경우
화투놀이를 통해 음식내기를 한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박은 멀리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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