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란?
글로벌 타임스가 2007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묘사하며 처음 사용한 용어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방탄'이라는 단어는 원래 총알이 통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법적인 공격' 즉, 기소나 재판 등이 통과할 수 없는 형태를 의미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의결을 내리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자 특권이지만, 심신미약한 의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때때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곤 하며, 과거와 같이 국민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총 표결 수 295중 149표가 가결에 투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박주민 의원이 대신하여 입장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제시했다. 투표에 대한 야유와 고성이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